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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교: 1년 vs 2년 보유 시 어떤게 유리할까?


양도세 비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A주택(부산 연제구, 3억, 5년 보유)와 B주택(울산 울주군, 6억, 1년 미만 보유)이 있습니다.

B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시세차익이 구입 시점보다 8천만원 올랐습니다. 1년 보유했을 때와 2년 보유했을 때의 양도세를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 필요한 세금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6 18:54 우수회원

    B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단기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 40~50%가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이 큽니다. 2년 이상 보유 시엔 기본세율 6~42%로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산 연제구 A주택은 5년 보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만, B주택은 1년 미만으로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도 추가로 내야 하며, 필요 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 유리하지만, 보유 기간이 짧으면 높은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