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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
편순이성실회원
2025.11.17 19:51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갭으로 집을 산 부린이에요.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25년 5월에 강서구에서 집을 샀고, 현재 1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에요. 만약 2년 뒤 양도세 비과세로 집을 팔려면,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따로 1가구 1주택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매도할 시기에만 1주택자로 나와서 살면 되는 걸까요? 여쭤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어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1.17 19:54 신규회원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매도 시점에 1가구 1주택자여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면 매도 전까지 본인 명의의 집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매도 시점에만 1주택자가 되고 거주하면 안 되고, 거주 기간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 뒤 팔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본인 집에서 거주를 시작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집에 계속 거주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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