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채는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한 채는 임대사업을 하며 8년 장기임대 중입니다. 임대기간을 채우려면 약 2년이 남았습니다. 거주 중인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한 생애최초주택입니다. 생애최초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중인 주택이 임대기간 8년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요약하면, 임대주택 5% 인상 조건과 8년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 중인 주택이 최초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 유예는 제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7 21:59 활동회원

    거주 중인 생애최초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중인 주택이 8년 장기임대 기간을 완료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시, 임대주택의 8년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됩니다. 임대주택 5% 인상 조건과 8년 임대 의무는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요. 최근 발표된 양도세 중과 면제 유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되지만, 임대기간 미완료 상태에서는 해당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8년 의무 임대기간을 채운 후 생애최초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