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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여부 관련 문의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주택 거래 일정과 관련하여, 주택1을 매수한 날짜와 주택2 분양권 당첨 날짜, 그리고 주택2 등기 완료 날짜, 주택1 매도 예정일이 있습니다. 주택2 등기 완료 시점을 취득일로 삼아서 3년 이내에 주택1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20 16:58 우수회원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주택2 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주택1을 매도해야 적용됩니다. 주택2 분양권 당첨일이나 매수일이 아니라 등기 완료일이 취득 시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2 등기 완료 후 3년 이내에 주택1을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1을 보유 중인 기간과 주택2 취득 시점에 따라 비과세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기일과 매도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2 등기 이전에 주택1을 팔면 비과세가 어려우니 주의해야 해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20 17:06 신규회원

    양도세 비과세 조건 엄청 복잡한 걸로 암ㅋㅋ 그냥 3년 안이면 된다던데 아닌가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20 17:10 활동회원

    등기 완료일이 취득일 맞긴 한데 세부 조건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대충 아는 거라..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20 17:16 신규회원

    그거 법이 자꾸 바뀌어서 헷갈림 ㅋㅋ 정확히 누가 알려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