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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받을때 주소는 언제 빼는 게 좋을까요?
장바구니신규회원
2025.12.23 11:10 · 조회수 1

아파트를 판매하고 오늘이 잔금 날이라고 합니다. 2년 동안 보유한 이후 양도세가 비과세로 받아야 한다면, 주소는 언제 빼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 잔금을 빼고 내일 주소를 빼야할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2.23 11:13 활동회원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은 잔금일 이후 언제 해도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잔금일인 오늘 또는 그 이후에 주소를 빼도 무방해요. 다만, 양도일은 잔금일 기준이며, 주소 변경일과 무관하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잔금일 전까지 2년 이상 거주만 되었다면 주소 이전은 잔금일 이후에 해도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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