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11월 10일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고, 2025년 9월 1일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19일부터 경기도 고양시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6월 17일 대책). 만약 매도 시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혹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일까요? 고민이 많아요 ㅠㅠㅠ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5.12.22 12:01 활동회원

    2025년 9월 1일에 매도 시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0년 6월 19일부터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매수일은 2020년 11월 10일이라서 2025년 9월 1일까지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신고 시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시고,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