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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고양이냥우수회원
2025.12.22 11:58 · 조회수 0

2020년 11월 10일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고, 2025년 9월 1일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19일부터 경기도 고양시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6월 17일 대책). 만약 매도 시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혹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일까요? 고민이 많아요 ㅠㅠㅠ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5.12.22 12:01 활동회원

    2025년 9월 1일에 매도 시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0년 6월 19일부터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매수일은 2020년 11월 10일이라서 2025년 9월 1일까지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신고 시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시고,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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