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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재택러신규회원
2025.12.09 10:28 · 조회수 0

서울에 아파트를 8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지방에 연립주택을 2년 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판 후 3년 이내에 지방 연립주택을 팔게 되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의 양도세가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챗gpt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미나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무엇이 맞는 걸까요?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5.12.09 10:30 성실회원

    서울 아파트를 8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시점과 각 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 연립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았다면, 2주택 상태가 일시적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은 서울 아파트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지방 주택을 팔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더라도 서울 아파트 비과세 요건(최소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법령과 해석이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세법과 국세청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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