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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상생임대주택)
출근중이다우수회원
2025.11.27 00:28 · 조회수 1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1.2.3 차 전세 거주한 분이 동일하며

아래 기간 동안 전세금이 동일했습니다.

전세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1차. 2020. 6-2022. 6 (2년 전세 계약)

2차. 2022. 6-2023. 6 (12개월 전세 계약)

3차. 2023. 6-2025.2 (20개월 전세 계약)

1.2.3차로 계약하고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상생임대주택이 적용될까요? ^^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1.27 00:30 우수회원

    상생임대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소 4년 이상 동일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고 거주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3차례 계약을 연속했으나 각각 계약 기간을 합쳐도 약 4년(2020.6~2025.2)이고 동일 임차인으로 실제 거주했다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합니다.
    단, 전세금 인상 없이 계약을 유지했고,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신고가 모두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과 조건이 충족된다면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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