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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분납 관련 질문
주말기다림성실회원
2025.11.27 12:38 · 조회수 0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분납신청 항목을 놓친 것 같아서(있는데 못 본 것일 수도 있어요) 우선 신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을 납부했어요.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50% 이상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 신청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세무서 직원과 통화를 못해서 확실하지 않아서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1.27 12:42 성실회원

    양도소득세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납부금액이 50% 이상이라면 자동으로 분납 신청이 됩니다~! 4000만원 중 2000만원 납부는 50%에 해당하므로 분납 조건을 충족해 분할 납부가 인정돼요. 단, 분납은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도 가능하지만, 납부 상황에 따라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납부 영수증은 잘 보관해야 해요^^. 분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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