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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여부 문의
답변자신규회원
2025.11.26 11:58 · 조회수 1

2010년에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여 2019년에 지방 아파트를 추가로 샀습니다. 현재는 지방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거주한 뒤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만약 2026년에 지방 아파트를 먼저 매각하고, 2027년에 서울 아파트를 매각한다면, 서울 아파트의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1.26 12:01 활동회원

    서울 아파트 양도세 면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2027년에 매각 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거주했고 이후 세입자 거주 중이라면, 2027년에 매도할 때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상태가 아니므로 기본 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 아파트를 2026년에 먼저 팔아도 서울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서울 아파트 비과세는 주택 수, 거주 기간, 보유 기간 등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지방 아파트를 먼저 팔면 1가구 1주택이 될 수 있으나, 서울 아파트에 대한 거주 기간 충족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 양도세 면제를 원하면 매도 전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련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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