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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질문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5.12.19 16:24 · 조회수 0

현재 경기도에서 1주택을 보유 중이고, 신규로 분양받은 1분양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1번 주택을 매각하고 2번 분양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때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3년 이내에 매각하면 된다고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혼동되는 부분이 많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2.19 16:27 활동회원

    1주택 매각 후 1분양권 사용 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기존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분양권 취득 시 1주택 보유 상태여야 하며, 기존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이 완공되지 않거나 3년 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완공 후 2년 이내 전입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혼인, 상속, 동거봉양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양도 시 단기 보유 기간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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