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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질문

never_mind1ST
2026.04.03 07:01 · 조회수 0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집을 동생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 집을 5월 9일 전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집을 10년 전에 13억 5천에 구매했고, 현재 40억 5천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거주하며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집을 무상으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세에 대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서초구 다른 집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이며, 이 집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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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ㅎㄷㄷ3RD2026.04.03 07:15
    양도세 계산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5월 9일 전에 팔면 세율 달라지는거 맞음?
  • 은행원ㅌㅁㅇ1ST2026.04.03 07:21
    양도세는 공동명의 지분별로 계산하며, 5월 9일 이전 매도 시점의 보유 기간과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10년 보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줄어들고, 매도금액 40억 5천만 원에서 취득가액 13억 5천만 원과 필요경비를 뺀 차익에 기본세율과 추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거주 중이나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소득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양도세 산출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며, 공동명의자 각자의 지분과 보유 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idc1ST2026.04.03 07:27
    부모님 거주중인데 계약서가 없으면 세금 문제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함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