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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아파트를 2015년 2월에 세종시에서 구매했고, B아파트는 서울시에서 2025년 1월에 구매했습니다(조정지역 지정 전). 현재 C아파트 입주권을 서울시에서 2026년 3월에 구매할 계획 중이고, A아파트를 2026년 2월 말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이 약 2.5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1.8 -> 4.3억), 이는 3년 내 매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3월에 C아파트 입주권을 구매하려는데, C아파트 완공 후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3년 이내에 B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B아파트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규정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찾고 있습니다. 양도세 관련 문제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2.05 13:33 신규회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이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의 특례 사항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가주택이나 부수토지의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