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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악기연습성실회원
2025.12.05 13:32 · 조회수 0

A아파트를 2015년 2월에 세종시에서 구매했고, B아파트는 서울시에서 2025년 1월에 구매했습니다(조정지역 지정 전). 현재 C아파트 입주권을 서울시에서 2026년 3월에 구매할 계획 중이고, A아파트를 2026년 2월 말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이 약 2.5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1.8 -> 4.3억), 이는 3년 내 매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3월에 C아파트 입주권을 구매하려는데, C아파트 완공 후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3년 이내에 B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B아파트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규정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찾고 있습니다. 양도세 관련 문제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2.05 13:33 신규회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이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의 특례 사항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가주택이나 부수토지의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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