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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문의
새벽냥우수회원
2025.12.09 13:53 · 조회수 0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를 분양을 통해 취득하고 2019년 11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실거주 이력이 없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현재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1. 실거주 이력이 없어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요? 2.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면 조정대상지역 해제 상태가 과세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10년 민간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3. 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이라 혼인신고는 매도 후에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2.09 13:56 활동회원

    부동산 매각 시 필요한 실거주 조건은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병, 학업, 근무지 변경 등의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실거주 조건 폐지 여부는 2025년 6월을 기준으로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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