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문의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작년에 일시적 2가구 기간이 끝나 감정평가를 받아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했는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다주택자 과세를 한다고 하여 와이프 명의로 다시 가져오려고 합니다. 양도세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의 5%를 넘으면 시가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양도세에 대해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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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부동산 명의 이전 시 가장 먼저 거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해요. 매매인지 증여인지, 또는 저가양수도인지에 따라 세금 납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거래 유형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양도세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 양도소득세가 시가 5% 넘으면 뭔가 불이익 있단 얘긴가요?
-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음 ㅋㅋ
- 그냥 세금 복잡해서 머리 아프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