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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궁금증

임대인ㅌㅂㅊ2ND
2026.04.10 10:03 · 조회수 1

양도세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데,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세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지, 누진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판매하기 전에 명의를 합치고 판매하는 경우 양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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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uio991ST2026.04.10 10:16
    공동명의면 각자 지분대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
  • lkj67921ST2026.04.10 10:26
    양도세는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별로 과세되며, 각 지분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해 합산한 금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인 경우 단독주택 매각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죠. 공동명의일 때는 각 명의자의 지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나누어 계산하고, 각각의 양도차익을 합산해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 수와 보유 기간, 거주 여부에 따라 중과 여부와 세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