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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궁금증


서울 아파트를 15년째 거주 중이고, 읍지역 무허가 농가주택을 부모님으로부터 7년 전 증여받았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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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6 18:16 신규회원

    서울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읍지역 무허가 농가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양도 시점에 보유 주택이 한 채일 때 적용되므로, 서울 아파트를 판 후 농가주택 한 채만 남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농가주택이 무허가 주택이라도 거주요건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증여받은 지 5년 이상 보유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1가구 2주택 상태는 해소되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농가주택의 거주 여부, 등록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