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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고민, 경험 공유 및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힐링타임활동회원
2026.01.17 23:08 · 조회수 0

양도세 관련해서 고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2010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98조5에 따라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이 있는데, A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3년 전 B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잠시 동안 1가구 2주택을 유지했었지만, 그 동안 A아파트를 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3년이 지나서야 A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유지 기간을 넘겨서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양도세 관련 질문은 A아파트를 특례법에 따라 미분양할인(10%)을 받아 매수했다는 점입니다. 10% 할인된 아파트는 5년간 양도세를 60% 감면한다는 특례조건이 있었고,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5년까지 할인을 받고 나머지 기간은 따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받은 질의응답 내용에 따르면,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할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에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해 과세 대상소득금에서 빼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받아 셀프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계산 방법이 난해해서 고민하다가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경험이 있거나 세무사분들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7 23:10 신규회원

    미분양주택을 할인받아 5년 후 양도할 때,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미분양주택 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 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계산 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전용면적 85m2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이 해당됩니다.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 세율인 1~3%가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정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시기와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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