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양도세 공동명의와 고가주택 구매에 대한 궁금증


양도세 고가주택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이 생겨서요. 저희는 19억에 공동명의로 매도하면 홈텍스에서 조회하면 양도가액이 19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9억5000으로 수정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12억이 안 되어서 고가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판가격이 19억이면 고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5.12.01 18:28 우수회원

    공동명의로 양도할 때는 실제 매도 금액인 19억 원 전체가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며, 이를 9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 가격이 19억 원이면 고가주택 기준인 12억 원을 초과해 고가주택으로 처리됩니다. 공동명의자별로 9억 5000만 원씩 나누어 신고해도 전체 금액이 12억 원 이상이면 고가주택 규정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홈택스에 신고하는 금액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임의 조정은 세무조사 및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