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양도세 공동명의와 고가주택 구매에 대한 궁금증
올해목표신규회원
2025.12.01 18:25 · 조회수 0

양도세 고가주택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이 생겨서요. 저희는 19억에 공동명의로 매도하면 홈텍스에서 조회하면 양도가액이 19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9억5000으로 수정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12억이 안 되어서 고가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판가격이 19억이면 고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5.12.01 18:28 우수회원

    공동명의로 양도할 때는 실제 매도 금액인 19억 원 전체가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며, 이를 9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 가격이 19억 원이면 고가주택 기준인 12억 원을 초과해 고가주택으로 처리됩니다. 공동명의자별로 9억 5000만 원씩 나누어 신고해도 전체 금액이 12억 원 이상이면 고가주택 규정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홈택스에 신고하는 금액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임의 조정은 세무조사 및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