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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도와주세요
빵굽는중성실회원
2025.11.16 07:55 · 조회수 1

강남 아파트를 10.8억에 매수하고 26억에 매도한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50:50)이며,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6년 거주하고 8년 보유한 상태입니다. 양도세 계산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1.16 07:57 활동회원

    양도세는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50%씩 양도차익을 계산해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26억)에서 취득가액(10.8억)과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주택을 6년 거주하고 총 8년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며,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강남 아파트이므로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2%)에 중과세율(최대 7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취득 시 취득가액, 필요경비, 공제율, 세율 등을 상세히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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