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양도세 계산에 대한 궁금증


5월 9일 이전에 양도세를 계산하고 싶어하는데, 서울 은평구에 거주 중인 아파트와 월세를 받고 있는 17평 아파트 1채, 남편 명의의 17평 오피스텔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어 매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서울의 조정지역 여부, 장기보유혜택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제 명의의 소형 아파트는 10년 정도 보유 중이며, 취득가 대비 매매 시 2억 3천 정도의 차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매매가 어려운 지역이라 걱정스럽습니다. 양도세 계산을 위해 3주택자인지, 5월 9일 이전 매매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그 이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1 19:59 성실회원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 아니었음?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1 20:09 활동회원

    5월 9일 이전 매매 시점 기준으로는 오피스텔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3주택자로 간주되며, 서울 은평구는 조정대상지역이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0년 보유한 소형 아파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도차익 2억 3천만 원에 대해 공제 적용 후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1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3주택자라면 중과세가 유지되니 주택 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매매가 어려운 지역 특성도 고려해 매도 시점과 세율 변화를 신중히 판단해야 해요. 따라서 5월 9일 이전 매매가 중과세율과 주택 수 판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으니 꼼꼼히 계산하셔야 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1 20:15 활동회원

    장기임대주택은 세금 혜택 좀 있던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음…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1 20:24 신규회원

    뭐야 5월 9일이 왜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