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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잔금일과 계약일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헬스회원성실회원
2025.12.18 21:34 · 조회수 0

지금 a주택과 b주택 두 채를 보유 중이에요. a주택은 양도차익이 3억 원, b주택은 0.4억 원이에요. a주택은 25일에 매도 계약을 체결했고, b주택은 26일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판매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잔금일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5.12.18 21:37 신규회원

    양도세 계산 시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다만, 등기이전이 잔금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 등 일부 자산은 취득일이 잔금일보다 더 빠르게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세법 해석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식 안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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