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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2주택자 관련 질문
독서시간활동회원
2025.12.20 12:39 · 조회수 0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매도하고 학군지 이사를 고려 중입니다. 오피스텔을 매도한 후 1년이 지나면 1주택자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검색해보니 다른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혼란스럽네요. 도와주세요! 양도세와 2주택자 관련 규정이 어려워서 막막하네요. 갑자기 오피스텔 매수 희망자가 나와서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5.12.20 12:41 신규회원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하는 상황에서는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1년이 지나기 전에 아파트를 팔아야 1주택자로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양도세 중과 배제는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해야 적용되므로, 오피스텔 매도 후 1년이 지나면 1주택자가 맞지만 아파트 매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택 수 계산 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하지만 업무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매도 희망자가 있더라도 2주택자 중과 여부와 보유 기간, 거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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