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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차용증 관련 문의
시간순삭앱성실회원
2025.11.17 22:32 · 조회수 4

다음달에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양도세와 차용증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2가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매도하려는 집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데, 16년에 신축 중인 집으로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양가와 프리미엄, 에어컨, 발코니확장, 중문, 법무사비용 등이 있었는데, 이 중 어떤 항목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각자의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계산기로 확인한 금액이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두 번째로, 2019년 9월에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매도한 후 전세금을 제외한 2억원을 매수인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체를 해주었는데, 이번 이사로 인해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19년에 바로 어머니 계좌로 송금한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토지허가지역이라 차용증과 매월 이체 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1.17 22:36 활동회원

    양도가액에는 분양가, 프리미엄, 에어컨, 발코니 확장, 중문, 법무사 비용 등 취득 당시 실제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양도차익을 지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하고 신고해야 해요. 부동산 계산기는 대략 맞지만, 정확한 비용과 세율을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에 매수인 어머니 계좌로 송금한 2억원은 차용증과 매월 이체 내역이 있으면 세무조사 시 소명이 가능하나,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허가지역이라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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