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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질문
필카덕후신규회원
2025.12.11 14:34 · 조회수 0

현재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1채는 실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1채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8년 이상 임대 후 매각 예정이며, 나머지 1채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10년 이상 임대 후 매각 예정이며 재개발 예정지에 위치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50%까지 적용되며 양도세 세액감면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산출된 양도세에서 추가로 70% 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빌라를 10년 임대 의무를 다한 후 매각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70%와 양도세 70% 세액감면 두 가지 혜택이 모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2.11 14:37 신규회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50%만 적용되고 별도의 양도세 세액감면은 없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와 산출된 양도세에 대해 70% 세액감면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재개발 예정지 등 별도의 규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로 준공공임대주택은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세액감면 없이 공제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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