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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실거주 요건 관련 질문
카페탐방신규회원
2025.12.22 10:54 · 조회수 0

올해 초에 성동구 아파트를 매수한 상황에서, 2년 뒤에 매도할 때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많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샀을 때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지만, 현재는 그에 해당하는 건물인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요건과 2년 후에 매도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2.22 10:57 신규회원

    성동구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및 실거주 요건은 2025년 6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 및 실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성동구 포함)에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이 필수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추가 규제가 적용됩니다.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전체 세대 실거주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며, 매도 전 최신 세법과 구청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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