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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상속세 관련 궁금증


제가 A주택을 2020년 10월에 매수했고, 조정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주택은 2024년 8월에 분양권을 매수하여 전입하고 실거주 중입니다. 또한 C주택은 2024년 11월에 상속받았고,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주택을 27년 8월까지 매도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챗지피티에서는 매도 시 3주택으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젯미나이는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6 09:04 활동회원

    A주택을 2027년 8월까지 매도하면 상속받은 C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시점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인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고, 분양권 보유 시기와 전입 시점도 중요합니다. 2024년 8월 분양권 매수 후 실거주 중인 B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하니 주의하세요~! 요약하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안 되고, 실거주 요건을 지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