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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연말정산 누락 관련 질문


작년에 a약국에서 총 40만원을 약제비로 카드결제했어요. 그런데 홈택스 간소화에서 a약국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약제비가 난임시술 관련이었고, 7월에 받은 납입영수증을 보니 카드결제가 아니라 현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약국에 전화해보니 입력기간을 놓쳤다는데, 이런 경우 홈택스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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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7 10:10 우수회원

    약제비 연말정산 누락된 약국 약제비는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를 직접 수정/추가’로 입력하거나 ‘의료비 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약제비가 간소화에서 안 보일 때는 해당 약국에 직접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수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누락분을 추가 제출하고 확인한 후, 간소화에 전혀 안 잡힐 경우에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해야 하며, 실손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부담분만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