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앞차량과의 간격 유지 후 보복운전 가능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차량의 속도가 낮아져서 뒷차량과 비슷한 속도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차선 변경 시 후방차량과의 거리는 여유가 있었지만, 후방차량이 가속하려는 시기에 제가 차선을 변경해 지속적인 상향등을 보냈고, 창문을 내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설을 보냈습니다. 또한, 2km 정도 이후에 교차로에서 나가는 구간이라 의도적인 급감속으로 상황을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3차선에서 2차선 변경하는 시점부터 상향등, 욕설, 감속까지 1~2분 동안의 녹화가 담겨 있으며, 함께 탑승한 친구도 이를 목격했습니다.

댓글 (4) >
  • 굿즈수집가 2026.02.22 11:38 성실회원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의 위협적 행위가 명확하고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앞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후방차량과 거리를 유지했고, 이후 상향등, 욕설, 급감속 등 위협 행위가 블랙박스와 목격자의 증언으로 확인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선 변경 시 안전거리를 확보했고 상황이 명확히 위협적이어야 하므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위협 행위의 의도와 위험성을 종합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 다꾸러버 2026.02.22 11:42 신규회원

    근데 저런 거 고소해도 잘 처벌되나? 그냥 피곤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듯

  • 스티커모으기 2026.02.22 11:49 활동회원

    상향등에 욕설에 급감속이면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 같은데 고소할 수 있으면 해야지

  • 필기구덕후 2026.02.22 11:55 성실회원

    이거 보복운전 맞는 거 아닌가?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