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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14 11:26 · 조회수 0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고 산정특례를 신청하여 적용 중인데, 발급된 장애인증명서에 장애 예상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애 예상기간이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0월 24일까지로 적혀 있는데,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말정산에 영향을 줄까요? 장애 예상기간이 특정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2025년 연말정산 시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기간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4 11:33 신규회원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예상기간 내에만 적용되므로, 2025년 11월과 12월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과 장애인 공제 적용 기간은 별개로, 공제는 장애인증명서상의 유효기간에 따릅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기간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장애 예상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산정특례 기간 전체에 공제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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