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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안 하다가 알바 끝나니 갑자기 세금 환불 요청이 왔어요
야식준비우수회원
2026.01.14 20:43 · 조회수 0

어느 날 아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급여를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받았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한 해 정도 된 것 같아요. 업무가 바빴고 주말에도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한 달도 안 돼서 아웃소싱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45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5월에 전액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상황이 맞는지 궁금해서 이곳에 질문을 올립니다. 만약 부당한 일이면 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4 20:45 활동회원

    알바비 세금(3.3% 원천징수) 환불 요청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알바비 세금은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 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대우가 아닌 경우, 노동부 상담보다는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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