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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회사가 대신 신청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전 다녔던 알바 회사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이 이뤄져 있어서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일한 알바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 제가 알지 못한 채로 근로를 이어왔습니다. 올해 세금이 300만원이 부과되어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측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한 것인지, 제가 실수로 신청을 놓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7 08:27 활동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기업도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을 주로 영위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해요. 따라서 기업 업종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7 08:34 성실회원

    그럼 중간에 내가 뭔가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거임?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7 08:39 성실회원

    소득세 감면 기간과 비율, 한도도 꼭 알아둬야 해요! 청년은 5년간 90% 감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 한도는 2023년 이후 취업자는 연 200만원, 2022년 이전 취업자는 연 150만원이에요. 신청 절차는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장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07 08:48 성실회원

    아 이거 진짜 복잡하네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듯…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7 08:58 우수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근로자는 청년(15~34세),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로 구분돼요. 각각의 조건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청년은 군복무기간 최대 6년을 차감하여 나이를 계산합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했으며, 퇴직일부터 2~15년 이내여야 해요. 이처럼 근로자 요건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7 09:06 활동회원

    그냥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 내가 알던 건 별로 없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