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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 월급, 3.3% 세금공제에 대해
강릉바람우수회원
2026.01.12 14:47 · 조회수 0

처음 알바를 시작하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서 이상하다고 물어봤더니 3.3% 세금이 공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운데, 세금은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 건지요?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세금 환급은 언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알바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궁금해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2 14:51 우수회원

    알바 첫 월급에서 3.3%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금 환급을 원할 경우 5월 1일~31일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하며, 신고 후 약 4~6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급여명세서, 지출증빙서류 등 소득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환급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신고 및 환급 절차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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