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알바 중 이직 후 세무사에게 얼굴사진 제출해야 할까요?


최근에 알바를 하다가 이직을 결정하게 되어서 일을 얼마 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이에 사장님이 일을 책임감 없이 그만두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돈을 받기 위해 세무사에게 얼굴사진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요구는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을 때는 없었는데,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서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알바 중 이직 후 세무사에게 얼굴사진을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댓글 (6) >
  • IRP가입한직딩 2026.02.03 22:59 성실회원

    그냥 안 보내고 넘어가도 문제 안 생길 거 같은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ㅋ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3 23:00 우수회원

    세무사한테 얼굴사진까지 보내라는 건 좀 이상한데;; 그런 거 법적으로 정해진 거 있나?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3 23:02 활동회원

    알바 이직 후 세무사에게 얼굴사진 제출이 필수라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직확인서나 소득, 고용보험 관련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 등에서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우선 신경 써야 합니다. 얼굴사진 제출은 공식적인 요구사항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3 23:03 성실회원

    얼굴사진 제출이 세무사나 고용주의 요구인지 실업급여나 세무신고를 위한 서류인지 먼저 구분해야 해요. 세무신고 목적이라면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니, 꼭 세무사에게 사진 제출이 필수인지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제출을 피할 수 있어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3 23:03 우수회원

    나는 그런 요구 처음 들어봄 그냥 사장님이 뭔가 꼬투리 잡으려는 거 같은데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3 23:04 성실회원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이직확인서가 일반적으로 요구된다고 합니다. 단기 알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직확인서 제출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같은 신분·주소 확인용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