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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점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6.01.07 16:29 · 조회수 0

알바를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야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알바 기간이 짧고 시급도 낮아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작년까지 꾸준히 주 5일 일하던 알바를 퇴직내역을 보니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 있더라구요. 이게 종합소득세를 냈던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세금이었던 건가요?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7 16:30 성실회원

    알바 소득도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별도 세금입니다. 즉, 알바 기간 동안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고, 급여명세서에 빠져 있던 소득세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와는 다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사업주가 대신 내는 세금이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나 환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된 소득이 알바뿐이고 총 수입이 기준 이하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소득 총액을 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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