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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작 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에 불이익이 발생할까?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6.01.19 22:31 · 조회수 0

남편의 인적공제에서 빠지게 된 상황에서 영어학원에서 알바를 하면서 연말정산에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원장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세무사가 5월에 종소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를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필요경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종소세 때 필요 경비 처리를 제대로 한다면 소급적용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9 22:35 신규회원

    알바 소득이 발생하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총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필요경비 처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바 소득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아 소득을 줄이는 방법인데, 근로소득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적입니다. 영어학원 알바가 근로소득이라면 필요경비 처리가 어려워 배우자 공제 제외가 불가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라면 필요경비 신고가 가능하지만, 알바는 보통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올해 종소세 신고에서 필요경비로 인한 소득 감소로 배우자 공제를 다시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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