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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작하고 세금신고 관련 부모님의 요구


알바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세금신고를 하라고 재촉하고 계신다는데, 세금신고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내용을 말씀해야 할까요?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0 17:42 신규회원

    알바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배달 등 ‘사업소득’ 성격의 알바는 연간 300만 원 이상이면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절차는 먼저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연간 총수입을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신분증 같은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돼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0 17:47 신규회원

    세금신고가 꼭 필요한건가요? 그냥 알바하면서 내는거 아닌가?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0 17:55 우수회원

    신고 후에는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확인증이나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해요. 여러 알바를 했다면 각 사업장별 월별 급여 내역을 정리해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지출증빙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공제 확인에 도움이 된답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0 18:01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세금신고랑 실업급여랑 무슨 상관임?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0 18:08 활동회원

    그냥 복잡하니까 부모님 말씀대로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는게 빠를듯 ㅋㅋㅋ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0 18:15 우수회원

    알바를 시작하면 급여에서 3.3% 원천징수로 세금이 이미 공제되지만,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의무가 생겨요. 여러 곳에서 일한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원천징수된 세금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은 매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