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알바 수입에 대한 고민


부모님 연말정산을 도와주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프차 카페에서 일한 수입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돼 있네요. 근무는 정해진 근로 시간에 맞춰서 했는데 이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있다니 막연하네요. 약 600만원 정도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돼 있는데, 이를 바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에서 나와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부모님은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잘못 처리하면 추징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1 23:17 성실회원

    프리랜서로 처리된 카페 알바 수입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려면, 고용 형태를 근로계약으로 바꾸고 6.6%의 원천징수가 적용되도록 재계약해야 합니다. 이미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됩니다. 변경 시 근로소득인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6.6% 원천징수가 되도록 요청하며, 이미 3.3%로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는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