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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득신고에 대한 의문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으로 누적소득이 등록되어 있다면 제가 월급을 받을 때 세금 3.3퍼가 이미 공제된 걸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받는 것이 세금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6 03:06 신규회원

    월급을 받을 때 3.3% 세금이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구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받으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3.3%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사업소득이 등록되어 있으면 이미 3.3% 세금이 떼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근로소득세가 별도로 계산되어 원천징수되지만, 없으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즉, 계약 형태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지고,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