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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득세와 고용보험의 차이


이전에 일한 알바에서는 소득세를 3.3% 납부했지만, 이번 알바에서는 0.9%의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월급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 환급이나 근로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할까요? 특히 1인가구로서 둘 다 소득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에요.

댓글 (4)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31 02:05 우수회원

    이번 알바에서 소득세 대신 고용보험만 공제되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세 3.3%는 원천징수세액이고, 실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결정되므로 환급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고용보험료 공제는 별개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나타내며, 소득 신고와는 다릅니다. 1인 가구라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근로장려금도 총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이번 알바 소득도 포함해야 해요.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소득에 반영되며, 신고와 신청 시 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31 02:13 신규회원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신고 내역 보고 주는거라서.. 고용보험만 신고하면 안될걸?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31 02:22 활동회원

    고용보험만 납부하면 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할걸요? 이거 완전 다른거 아닌가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31 02:30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1인가구면 소득 따로 합산하는 게 맞나? 그냥 복잡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