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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득공제 3.3 관련 규정 변경 문의
현금파성실회원
2026.01.11 15:20 · 조회수 0

알바를 주 3일 4시간씩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집에 와서 읽어보니 사업소득세 3.3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장님께 다시 문의해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꼭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1 15:22 신규회원

    알바 근로자의 소득에 3.3% 원천징수(사업소득세) 적용은 잘못된 처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로자로 일한다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되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는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구분이 엄격해져, 단순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사장님께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정정 요청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 상담받아 근로자 지위를 명확히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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