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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 군데서 일했는데 소득발생처가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6.01.13 23:32 · 조회수 0

2024년에 저는 두 군데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하나는 A라 하고, 다른 하나는 B라고 할게요. 25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근로소득세 환급금도 받았어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소득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소득발생처로 A만 표기되어 있더라구요.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서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는 경우 미기재’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B 사장님의 세금 신고가 미기재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근로에 대한 공적 자료가 없으면 취업경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ㅠㅠ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3 23:35 활동회원

    두 군데서 일한데 소득발생처가 한 곳만 나오면 정상이 아닙니다. 모든 근무처가 소득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미기재 시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입금내역, 근무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모든 근무 내역을 보완해야 합니다. 모든 근무처가 명시되지 않으면 적발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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