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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다니면서 새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야경사진신규회원
2026.01.17 13:40 · 조회수 0

작년 25년도에 5개월 동안 4대보험을 납부하면서 알바를 했는데, 10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오늘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7 13:42 활동회원

    알바 다니면서 4대보험을 납부한 기간과 이후 새 직장 모두에서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도 총 소득과 세액 공제 내역을 두 직장에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새 직장에 이전 알바 소득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진행해 줍니다. 다만, 두 곳 모두에서 받은 소득과 세액 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 직장에 알바 기간 근무 내역을 꼭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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