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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소득으로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해피데이신규회원
2026.01.13 16:58 · 조회수 0

회사에서 일하면서 투잡으로 알바를 시작한지 25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서에는 세금이 사업자로부터 낸다고 명시돼 있어서 알바 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될까요? 또한 26년 1월부터 알바비에서 3.3%가 공제되었는데, 이것이 사업 소득인지 혹은 프리랜서로서 공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3.3%가 공제되어야 한다면 1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27년 종소세 신고 기간에 해당해서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3 17:03 성실회원

    알바 소득이 근로 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면 근로 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3.3% 세금이 공제되면 프리랜서 사업 소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 소득은 원천징수되어 연말정산으로 정리되지만, 3.3%가 공제된 프리랜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26년 1월부터 3.3%가 공제된 알바비가 사업 소득이라면 27년 종소세 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꼭 신고해야 합니다. 3.3% 공제가 되지 않은 구간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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