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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고 받은 환금액과 보험·국민연금 통지서 관련 질문
월요한숨활동회원
2026.01.14 15:02 · 조회수 0

방금 알바에서 받은 환금액을 받았는데, 갑자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내야 한다는 통지서가 왔어요. 환금액을 받아서 고지서가 온 걸까요? 예전에는 건강보험은 아버지가 내주시고 국민연금은 내지 않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4 15:06 활동회원

    알바생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내는 이유는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기간 1개월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사업장가입자,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든 알바생이 의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평균소득의 9%이며, 부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입니다.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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