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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회사 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절차
집돌이신규회원
2026.01.19 20:31 · 조회수 0

알바를 하면서 25년 1월부터 6월까지 3.3%의 세금을 떼어낸 일당을 받았고, 그 후 25년 7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8월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 알바와 회사 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한꺼번에 진행되나요?

2. 회사 취업한 경우에는 회사 다닌 기간만 연말정산을 하며, 간소화된 절차에서는 입사한 달인 7월부터 체크해야 할까요, 아니면 월급을 받기 시작한 8월부터 체크해야 할까요?

3. 24년도에는 알바만 했기 때문에 25년도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회사 다닌 기간만 연말정산을 한다면 5월까지 한 알바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국세청 사이트에는 25년도 3월까지의 지급명세서만 나와 있고, 그 이후는 나오지 않습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9 20:39 활동회원

    알바와 회사 취업한 사람은 현재 직장에서 알바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거나, 누락된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있는 정규직·계약직·알바는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며, 1년 미만 근로자도 해당돼요. 다만,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4대보험 가입 상용 알바는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합니다. 이직 후에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전 직장 소득을 누락하면 가산세와 혜택 미적용 위험이 있어, 반드시 합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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