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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직장을 오가며 낸 4대보험과 연금,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19 21:15 · 조회수 0

메가커피에서 5~8월까지 알바로, 9~10월에는 직원으로 일하다가 11월에 퇴사한 상황인데, 4대보험과 연금을 이미 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9 21:23 우수회원

    알바와 직장 모두에서 4대보험과 연금을 납부했다면, 직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무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알바 기간에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정규직 근무처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알바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과 연금 납부는 각각의 근무 기간에 따라 자동 반영되니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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