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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급 관련 궁금증
다이어트중활동회원
2026.01.18 15:53 · 조회수 0

요즘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번달 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시급은 10,500원이고, 주 5일(월~금) 휴게시간 30분을 뺀 7시간씩 일합니다. 지난 달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서 급여가 적게 지급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달 급여에는 포함되는 걸까요? 또한, 1월 1일이 공휴일이어서 가게가 휴무일인 경우, 그 주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 근무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 급여는 12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월 30일까지 근무한 내용이 반영된 것일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8 15:56 활동회원

    알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며, 시간제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5로 나누어 계산하며, 주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을 명시해 놓고, 주휴수당이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나 내용증명 발송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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