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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종소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긴영상러신규회원
2026.01.16 20:39 · 조회수 0

작년 3월에 퇴사한 후 25년 동안 알바만 하셨다고 합니다. 매번 연말 정산만 하다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할 것 같다고 질문하셨네요.

1. 알바생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 체크나 현금 사용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3. 월세, 기부금, 보험료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6 20:46 성실회원

    알바생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고 원천징수된 경우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적용되며,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액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세, 기부금,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자도 종소세 신고 시 해당 조건에 맞으면 공제받을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잘 챙기셔야 해요. 단, 알바생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공제가 완료되므로 종소세 신고 시 추가 공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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