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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연말정산 시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공감꾹우수회원
2026.01.09 23:53 · 조회수 0

주 4일에 하루 3.5시간 일하고, 시급은 11,000원을 받는 알바생입니다. 매달 3.3%의 세금이 공제된 후 월급을 받게 돼요. 저는 연말정산할 때, 남편과 함께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공제된 3.3%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걸까요? 궁금해서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09 23:56 활동회원

    알바생인 경우 남편과 함께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남편과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3% 세금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로, 근로소득세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 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과 공제 내역에 따라 추가 환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꼭 확인해야 해요. 월급에서 떼인 세금과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 여부는 각각 다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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