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알바생의 4대보험 가입과 연말정산

tlqkf2573RD
2026.02.07 00:59 · 조회수 6

요즘 나는 주 4회 알바를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했어. 회사에서 파트타이머는 연말정산을 도와주지 않는다는데, 5월에 나 혼자서 해도 괜찮을까? 5월에 종소세신고를 개인적으로 할 때 미리 준비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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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07 01:08
    4대보험 들어가도 연말정산은 따로 해줘야하는거 아니었나?
  • 임장러x1ST2026.02.07 01:11
    나도 잘 몰라서 5월에 하는거 맞는지 궁금함...
  • 임대인ㅊㅈ1ST2026.02.07 01:18
    일용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3.3%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환급을 받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이 기간에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환급은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 브로콜리1ST2026.02.07 01:24
    그냥 알바라서 귀찮아서 회사가 안해주려는거 같기도 함 ㅋ
  • 라면2ND2026.02.07 01:28
    파트타이머가 연말정산 대상인지 여부는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구분에 따라 달라져요. 월급을 받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만, 1일 단위 계약이나 일급이면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3.3% 원천징수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무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 pyyq591ST2026.02.07 01:35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같은 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해 줍니다.